전문가님께 여쭙니다
아파트 세들어 거주하는데요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주민등록상 미거주로 인하여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할 수 없다합니다
세입자 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수리 배상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