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상 미거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안되는게 아니구요.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에 주택소재지를 거주를 안하시니 거주를 안하시니 실제 거주하시는 곳으로 하셔서 보상이 안되는 걸 겁니다. 사용 관리 소유가 원칙이니 거주하지 않아도 다른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안하셧다면 집주인분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던가 아니면 일상배상책임보험 소재지를 질문자님 집으로 하시고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가족중 아무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설정하시라고 전달좀 해주세요. 제발... 몰라서 그래요 ㅎㅎ
일반적으로 배상책임의무가 생겨야되는데 누수의 경우 세임자 과실로 인정받기 어렵죠 과실이 집주인이니 배상책임의의무도 집주인이 되는겁니다.
지금으로써는 집주인분 가족중에 일상배상책임보험도 확인해서 소재지가 질문자님 집으로 되있나 확인해보시라고 해주세요. 아니면 화재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임대인배상책임담보 확인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