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매도자 주소가 계약서에 다르게 적혀 있는데 상관없나요? 매도자 주소지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해야하나요?아니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것으로 큰 문제가 된적은 없었지만....(왜냐면 임대인도 이사를 다니거든요.) 하지만 정확해서 나쁠것은 없습니다. 수정을 요청하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주민번호 소유자명이 다르면 계약서 재작성라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매매잔금일에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접수하면 등기의무자 주소지 변경해서 신청합니다.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의 주소지는 등본상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나, 원하신다면 합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사실상 계약서에는 임대차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 당사자의 주민번호등만 잘 기재되어있다면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