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도인이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저의 거주지가 같은데 중개인 실수로 계약서의 제 주소지 숫자 하나(12->10)를 잘못 기입한 걸 발견했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실거주지가 맞아야 하기에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 중개사에게 연락하니 다시 계약서 써놓았다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럼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도장 다시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매수인에게 다시 연락해서 도장 받아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