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하게 규정되어있어 응시생이 과거시험을 보다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배껴 쓸 경우 곤장 100대에 3년 간 막노동을 강제당했고 미리 책을 들고 올 경우 과거 응시자격이 3년간 박탈당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응시생뿐 아니라 시험관이나 중간 브로커들도 영구히 관직에 임용될수없도록 규정되어있었으며 고종대에도 수십명의 사람들이 과거제도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유배보냈고, 명청시기 부정행위 적발 시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