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입금하는도중 잘못보내어, 다른 이상한 계좌로 돈이 보내져서
해당은행에 급하게 전화해서 얘기하니 중재요청밖에 해드릴수가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상대방이 연락이채안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럴때 입금한은행이랑 예금주만알고있는데 지급명령신청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예금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청구원인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소송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한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