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년 넘은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격으로 세금을 정하는건지 아니면 마력으로 세금을 정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과세표준으로 잡게되고
차량 출고연수에 따라 경감율이 적용됩니다.
10년이 넘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감율이 50%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용차의 차량 취득세는 차량가액의 7%입니다.
취득 이후, 자동차세(보유세)에 대해서는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