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할부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다가 할부금이 납부된 이후, 물건에 하자가 없으면 환불할 수 있나요? 그럼 할부로 납입된 돈은 다시 환불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없는데 안쓰고 있다가 할부금이 들어가서 납부가 되었다면 물건구매 한지가 한달이 더 넘어서 다시 반품하고 환불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산 물건도 반품하고 힌볼받는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