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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24.04.23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비 및 합의금 등 질문

자동차 사고시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비 및 합의금 특약은, 가입 당사자가 먼저 필요비용을 지출하고 완료된 뒤에야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후 필요할때마다 수시로 즉시즉시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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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변호사선임비 보장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사건 종결전에 변호사비용 영수증으로 보험금 지급 받습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공탁을 걸면 50% 선지급을 받을 수 있고,

    합의 판결이 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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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선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단계포함)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단계미포함)

    가입시 특약을 잘보셔야해요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눌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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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시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년도 시기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현재 운전자보험은 가입금액에 50% 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내도와드릴테니

    프로필 클릭후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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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후불이기 때문에 먼저 지불을 한 이후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보험사에서 선지급을 해주지만

    변호사비 같은 경우는 선지급이 안됩니다.

    이유는 금액이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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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선임이후 비용지출이 증빙이되면 지급되는 담보이나, 벌금은 확정판결이 나면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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