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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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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내나요?

전기차는 구입할때 보조금혜택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자동차세를 낼때도 일반차량과 다르게 세금혜택도 받을수 있게 되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눠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으로 단일세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을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자동차는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촌기치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수소차, 전기차 등에 대해서 영업용 자동차는 20,000원, 비영업용 자동차는 100,000원을

      연세액으로 하며,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가 부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기차는 일반승용차가 아닌 그밖의 자동차에 해당하여 배기량에 관계없이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이 부과되고, 지방세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30%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