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을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자동차는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촌기치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수소차, 전기차 등에 대해서 영업용 자동차는 20,000원, 비영업용 자동차는 100,000원을
연세액으로 하며,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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