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하면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것같은데 세금혜택이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되나요? 세금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기차는 한 대당 최대 300만 원의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국산 자동차는 공장도 가격, 수입차는 통관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는 300만 원입니다. 이때 전기차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되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차를 취득할 경우, 보조금 혜택 및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도 배기량과 관계없이 약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