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이 기각 되었는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서 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한 변호사 사무실에 제 상황을 설명하고 파산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니 파산이 된다고 하여 돈을 지불하고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이 기각되어 다시 50만 원을 주고 항소를 했지만
또 기각이 되어 저만 수백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를 소비자 거래 위원회에 신고해서 제가 낸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파산 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꿈꾸셨을 텐데, 오히려 수임료만 잃고 결과까지 좋지 않아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법리적인 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파산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더라도 수임료를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 선임 계약의 법적 성격 때문입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은 건물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어내는 '도급(결과를 약속하는 계약)'이 아니라, 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성실한 수행을 약속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사가 최선을 다해 수술했음에도 환자가 완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법원은 변호사에게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요구할 뿐, 반드시 승소나 파산 인용이라는 '성공한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할 의무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이 상담을 진행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심문에 참여하는 등 약속된 업무를 수행했다면,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더라도 이미 지급한 수임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기망 행위'가 입증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요구한 보정 명령 기한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놓쳐서 각하되었거나, 필수 서류를 누락하는 등 치명적인 절차상 실수를 저지른 경우, 또는 질문자님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검토했을 때 법리적으로 명백히 파산이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수임료를 챙길 목적으로 "100% 된다"고 속여 무리하게 진행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통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따라서 무작정 신고를 하시기보다는 먼저 법원에서 발송한 '기각 결정문'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각 사유가 '신청인의 성실한 협조 부족'이나 '은닉 재산 발각' 등이 아니라, '대리인의 보정 불이행'이나 '절차적 요건 흠결' 등 사무실의 실수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사무실에 강력히 항의하시고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원의 판단이 엄격하여 기각된 것이라면, 안타깝게도 비용 반환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안타까우신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기각된 사유가 무엇인지, 혹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성실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기각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중재를 거부하게 되면 소송으로 다투어서 위와 같은 상대방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