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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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5년인 소득공제 상품을 연중에 넣으면 공제 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최대 만기 5년의 소득공제형 펀드가 있더군요. 그런데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 연중에 가입하게 된다면 연도는 6번을 지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1개년은 소득공제 적용이 안될텐데 어느 연도가 소득공제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하고 그 가입기간이 5년 이라고 가정한 경우
최초 연도에서는 가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
이며, 그 다음해부터 1년치를, 마지막 연도에는 1월 1일부터 가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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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품에 불입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올해 23년도부터 불입을 했다면 23년도~27년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선택하여 불입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금융사에 정확히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