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는 상품/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어떤용역이 끝나고 정산금액이 남아 5:5로 안분해서 해당금액을 용역사로부터 돌려받을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제공완료한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고
정산금액을 돌려받는것은 단순히 대금 회수절차이기 때문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추가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용역의 제공으로 받는 대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