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포근한가재189
포근한가재18924.04.25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궁금즘

매출세금계산서는 상품/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어떤용역이 끝나고 정산금액이 남아 5:5로 안분해서 해당금액을 용역사로부터 돌려받을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제공완료한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고

    정산금액을 돌려받는것은 단순히 대금 회수절차이기 때문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추가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용역의 제공으로 받는 대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