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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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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궁금즘

매출세금계산서는 상품/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어떤용역이 끝나고 정산금액이 남아 5:5로 안분해서 해당금액을 용역사로부터 돌려받을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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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제공완료한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고

      정산금액을 돌려받는것은 단순히 대금 회수절차이기 때문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추가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용역의 제공으로 받는 대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