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는 상품/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어떤용역이 끝나고 정산금액이 남아 5:5로 안분해서 해당금액을 용역사로부터 돌려받을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