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배치하라는 데 예외되는 물질은 뭔가요?
갑자기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데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배치하라는 지시가 있는데요..
물질안전보건 자료 라는 것 부터 뭔가 싶기도 하지만은
현장에 별 별 물건들이나 용제들이 많은데
할 것 안할 것들이
도저히 구분이 안갑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조건에서
비치를 안해도 되는
예외되는 항목이나 물질이 따로 구분되어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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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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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 적용대상은 1. 물리적 위험물질, 2. 건강유해물질, 3환경유해성질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청소약품(락스 등) 같은 제품들도 전부 MSDS를 비치를 해야 하기에, 화학물질이면 전부 다 비치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측정 물질 및 검진물질은 제외 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은 msds로 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