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언제도입이 되었나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주민번호를 태어나서 부여받고 성인이 되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런 주민등록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된것이고 다른 국가도 비슷한제도가 운영되고 있나요?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진 시기
1968년 5월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병역사항과 특수기술사항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주민등록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증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발급되는 것이었지만 발급 및 부여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때 12자리의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1970년에 주민등록법의 2차 개정이 있게 됩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주민등록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1975년에 이루어진 3차 개정은 주민등록발급대상자의 연령을 17세로 낮추면서 17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세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를 부과하였고, 사법경찰관리가 확인을 요할 때는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법규를 바꾸었습니다.이 개정에 따라 바뀐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현재와 같은 13자리 체제로 변화합니다.
1977년에 이루어진 4차 개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이외에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편재되고, 지문을 비롯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에서 주민등록증의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급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구류를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1980년의 제5차 개정에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소지의무를 부과하고 분실시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강행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통하여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구 주민증의 형태가 확정되었고 2000년 5월까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당시, 스마트카드 도입이 추진되었고 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현재와 같은 플라스틱 주민카드로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주민카드는 2000년 6월부터 전면 사용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 주민등록증은 2000년 6월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10차 개정에서는 주민등록법 자체에 지문이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삽입함으로써 지문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문날인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로서 강화시키는 친절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만 이 개정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소지 의무는 법률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에는 아직도 사법경찰관리가 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남아있어 실질적으로 소지의무가 폐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은 신분증으로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68년 김신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내려온 것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검문 검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 졌으며 지문이 날인 되었습니다
일종의 간첩 파악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