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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부유한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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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원금상환

신속채무저종하고 6개월 유예기간 중인데요 원금을 갚고싶은데 6개월 유예기간 동안은 이자랑 같이 내야하고 7월에는 건바이 건우로 금액 맞춰서 상환 가능 하다는데 그 전에 대출받은 은행 어플로 상환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 중 대출받은 은행의 앱에서 대출을 상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