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팔려고 합니다.
약 500평 정도 되는 밭을 3명이서 상속받았습니다. 농지라서 농작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 곳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3명 모두 농사를 지을 줄 몰라서 벌금을 물고 있는 상황이라 땅을 팔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A, B 두 명은 팔자고 하고 C는 팔기 싫다고 하는 상황이라 땅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도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이 삼각형 모양인데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고 수로가 삼각형 중에 한쪽 모서리 쪽에 붙어있는 형태라서
측량 분할을 하려 해도 어느 쪽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C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든지 반대만 하는 상황이라 정말 이해할 수 가없습니다.
사실 큰 돈이 되는 재산도 아니고 이래저래 골칫덩이라 머리가 아픈데 이기적인 한 사람 때문에 화병이 생길 지경입니다.
1. 땅에 대한 소유권을 기부나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제가 소유권을 기부나 사회환원을 하면 협조가 안되는 C 입장에서는 나중에 땅을 매도하고 싶어질 때 더 좋은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골치 아픈 상황이 될까요?
- 솔직히 그 부동산으로 저는 경제적 이득을 안 봐도 좋으나 C에게 좋은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못된 심보만큼 엿 먹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를 증여하는 방식으로의 기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이나 인접도로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c또한 다른 소유자의 협조없이는 매도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 재산인 위 부동산의 처리를 위해서는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유물 분할 등기 등으로 하여 분할 하여 이를 매도하는 방안 등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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