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명의 지분인 땅에 지분소유자중 한사람이 농막이나 콘테이너같은걸 설치해도 되나요?
현재 3명의 지분으로 된 지목상 밭입니다
지분자중 한사람이 대출을 과다하게 받고 (일명작업대출인듯)그사람의 지분에 저당인지 압류인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한들 해결책도 없을것은 분명합니다
300평정도 되는데 평당공시가 5만원짜리이고 지분은 33,3% 씩입니다
지분분할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연락이된다한들 대출받은 한명은 절대 응해주지 않을 것이 뻔하거든요
이 러한 상황에서 제가 농막같은걸 설치할순 있는건지 , 설치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농막하나 설치하고 하우스농사라던가 포도같은걸 재배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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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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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자 1인이 단독으로 해당 공유물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명의 동의가 있어야지 사용가능하십니다. 만약 공유지분권자 1인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로부터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하시는 경우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