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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불같은두더지217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대학원을 졸업 후 취업을 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학원생 시설에 낸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타 소득 조회를 누르면 납세자 본인은 소득의 지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가 뜨면서 조회가 안되는데
원래 안되는게 정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의 기타소득이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홈택스에서 좋압소득세 신고시 조회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 조회 및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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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조회가 아니라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된 내역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