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관련 문의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요.
23년 11월에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5년이 만기가 되어 근로자가 수령하였습니다.
그러고 기업부담금 1200만원을 연말정산에 중소기업 청년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 넣고, 소득세감면을 받을려고 하는데
홈택스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돌려보니 기간이 입력이 안되어, 오류가 발생하더라구요,
23년 1월~23년 12월로 넣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만기되어 수령한 날짜로만 넣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면기간이 뭐로 들어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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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23.12의 기간을 입력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만 정확하면 되는 것이니, 금액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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