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수습중인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3년 02월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기 이전에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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