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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23.01.28

수습기간 연말정산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2월에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수습기간 중이구요! 아직 연말정산과 관련해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연말정산은 제가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해야하는 건가요??

현재 급여명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라고 근로소득명세서에는 아무것도 없고 소득원천?에도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는 상태입니다..ㅠㅠㅠㅠ


추가로 현재 월세를 내고 살고 있어 월세액 공제도 신청하고 싶은 상태인데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해서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안내받은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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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질문자님이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해주는 것입니다.

    월세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국세청에 임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서류(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부터 연말정산 자료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때문에 너무 바빠서 연말정산자료 요청이 없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요청 메일 등을 회사에서 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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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수습중인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3년 02월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기 이전에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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