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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7.31

타인을 언급하며 기망한 경우 어떤 죄명이 있는가요?

ㄱ이 ㄴ을 동업으로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건으로, 사건은 ㄱ이 ㄴ과 ㄷ에게 동업을 권유한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동업을 위한 시설인수 계약 때부터 ㄱ은 ㄴ에게 ㄷ을 언급하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ㄷ을 언급하며 ㄱ은 ㄴ에게 금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현제 ㄱ과 ㄴ의 다툼이 시작되면서, ㄱ은 ㄷ이 ㄱ과 둘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과 ㄷ 또한 사실확인서를 여러사건에서 제출한 바있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ㄱ이 ㄷ을 언급하며 ㄴ을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한 자료도 있기에, ㄱ은 ㄷ을 사칭한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님 사기로만 대응해야 될지 고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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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칭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박을 해서 금전을 받아갔다면 공갈에 가깝고, 기망을 해서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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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로 대응하셔야 하며 타인을 언급하는 방식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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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의 기망의 요건과 구체적인 증거 유무 등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위의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각 죄명의 성립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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