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1.07.31

타인을 언급하며 기망한 경우 어떤 죄명이 있는가요?

ㄱ이 ㄴ을 동업으로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건으로, 사건은 ㄱ이 ㄴ과 ㄷ에게 동업을 권유한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동업을 위한 시설인수 계약 때부터 ㄱ은 ㄴ에게 ㄷ을 언급하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ㄷ을 언급하며 ㄱ은 ㄴ에게 금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현제 ㄱ과 ㄴ의 다툼이 시작되면서, ㄱ은 ㄷ이 ㄱ과 둘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과 ㄷ 또한 사실확인서를 여러사건에서 제출한 바있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ㄱ이 ㄷ을 언급하며 ㄴ을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한 자료도 있기에, ㄱ은 ㄷ을 사칭한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님 사기로만 대응해야 될지 고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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