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권사가 여럿이라면 증권사별로 양도한 해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해당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 경우,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신고하고, 본인이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각 증권사 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수수료,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에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지방세 포함)의 산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