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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웜뱃30
귀한웜뱃3021.04.02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증권사 여러곳사용중인데 제가 합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 합산되나요?

증권사에서 대행신고서비스를 이용하긴 하는데 한 증권사에서 신고하면 자동으로 다른 증권사 거래기록까지 합산되는지 아니면 각 증권사에서 대행서비스를 이용후 제가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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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권사 별로 타사까지 합산신고 대행을 해주는 곳이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증권사들의 대행서비스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된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권사가 여럿이라면 증권사별로 양도한 해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해당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 경우,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신고하고, 본인이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각 증권사 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수수료,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에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지방세 포함)의 산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원) X 22%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행서비스 이용중이시면 증권사에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원) X 22%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행서비스 이용중이시면 증권사에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해외주식거래를 진행하는 각각의 증권사에 모두 자료를 요청하시어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5월말일까지 해외주식양도에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증권사가 다른경우 각각의 증권사로부터 반드시 자료를 각자 수취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로 진행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기 어려우면 세무서민원실 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원) X 22%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행서비스 이용중이시면 증권사에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접 합산하셔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해당 서비스가 타 증권까지 포함해주는지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업체에 문의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