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이루터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장상주식 양도자는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정하여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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