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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사슴벌레139
영악한사슴벌레13923.12.19

서로 다른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질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한곳은 이동평균선으로 계산하고 다른한곳은 선입선출로 계산이 됩니다.


대행신청을 보니깐 타사합산해서 신고하는게 있던데 이동평균선으로 계산하는 곳에서 대행해서 타사합산을 신고하면 이동평균선으로 계산하는 증권사도 이동평균선으로 계산해서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각각 계산하는 방식대로 신고가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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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명세에 따라 산정되며,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소득 산정방법까지 바꾸어 재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증권사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 합산신고하시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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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이루터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장상주식 양도자는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정하여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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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 증권시별 방식대로 합산이 되어 양도세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각 증권사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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