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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yam223.05.17

해외주식 차익분 증권사 대행 신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권사에서 업무 대행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A증권사 뿐만아닌 여러개 증권사에 계좌가 있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한군데 A증권사를 통해 취합신고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별개로 건건이 해당 증권사 통해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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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 군데 증권사에 다른 증권사들의 양도소득명세를 제출하여 합산신고해준다면 진행하시면 되고, 합산신고는 어렵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복수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에 발생하신 경우 합산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

    타증권사에서 발생하신 양도내역 수령하시어, 신고하시는 증권사에 전달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 문의해보시고, 해당된다면 맡기시면 되고 합산이 불가능하다면 개별적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