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권사에서 업무 대행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A증권사 뿐만아닌 여러개 증권사에 계좌가 있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한군데 A증권사를 통해 취합신고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별개로 건건이 해당 증권사 통해 신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