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연장 중도해지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12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 후
4월에 중도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퇴거일을 7월로 통보하였으나
7월 이사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1. 7월 미리 통보한 이사일이 지난 시점에서 바로 가능
2. 계약서 상의 종료일인 12월이 지나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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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 해지통지일과 7월 이사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 2번으로 답변드릴 순 없습니다.
4월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깁니다. 이 점 미리 최고하시고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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