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 해지통지일과 7월 이사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 2번으로 답변드릴 순 없습니다.
4월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깁니다. 이 점 미리 최고하시고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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