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3개월 뒤인 9월 초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기 전에 이사를 가게 되고 전입신고를 새로 하게 되고 짐을 모두 옮기면 대항력 요건 중 전입신고와 점유(거주)가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