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 설정 전 이사를 가게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전세계약을 신규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 후
지난 6월 초 중도퇴실 이야기를 하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후 퇴거신청 효력이 3개월 후에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9월 초에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등기 설정 전 이사를 가게 된다면 , 임차권등기설정 권한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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