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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청가뢰
고독한청가뢰23.08.04

임차권등기 설정 전 이사를 가게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전세계약을 신규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 후

지난 6월 초 중도퇴실 이야기를 하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후 퇴거신청 효력이 3개월 후에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9월 초에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등기 설정 전 이사를 가게 된다면 , 임차권등기설정 권한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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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는 연장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재계약일 때 3개월 뒤 해지가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합의 재계약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에서 해당 경우에 포함되어 통보후 3개월뒤 계약이 종료된다면 종료시점에 임차권등기명령일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 이사를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질문처럼 신청만 하고 등기이전에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은 상실되므로 꼭 등기완료를 확인하시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3개월 뒤인 9월 초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기 전에 이사를 가게 되고 전입신고를 새로 하게 되고 짐을 모두 옮기면 대항력 요건 중 전입신고와 점유(거주)가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가능하고 등기후 전입신고를 옴기셔야하며 그전에 옴기시는경우 공백기간동안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차 계약을 해자하려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통지 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전에 주소 이전을 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대항력 효력을 상실하면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된 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후 3개월이 되는 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해야하므로 신청후에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 제6조의 2에 따른 묵시 갱신에 의해 연장된 계약에서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되고 나서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등기 전에 거주지를 옮기면 점유를 잃게 되어 대항력이 사라지니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