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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청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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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임차권등기 설정 전 이사를 가게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전세계약을 신규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 후

지난 6월 초 중도퇴실 이야기를 하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후 퇴거신청 효력이 3개월 후에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9월 초에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등기 설정 전 이사를 가게 된다면 , 임차권등기설정 권한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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