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요건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