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미반환으로 전세계약 합의갱신 후 중도해지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못받고있는데 대출 연장으로 계약이 합의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사를 위해 중도해지를 해야하는데 전출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이 때 대출로 인해 2년이 갱신된걸로 보이는데(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말은 안함)
2년 후 갱신기간이 만료되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있나요?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중도해지 후 임차권등기명령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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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요건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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