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행성과 사고와의 관여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에서 장해분류표를 보면 장해판정기준으로 적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라고 하는데요. 퇴행성과 사고와의 관여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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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장해분류표를 보면 장해판정기준으로 적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라고 하는데요. 퇴행성과 사고와의 관여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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