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분양으로 신생아특례대출 및 대출 받는순서 좀 알수있을까요?

현재 계약금만 1,2차까지 처리한 상태 입니다.

아이가 23.01월생이라 신혼부부특례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신청 시기를 잘 맞춰야 할거 같은데 분양사무소측에서는 집단대출 일으킨 후에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대출 순서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상황

자산 충족

급여기준 충족 신혼부부.내생에 첫집.

청약통장

일반분양

자이 아파트 84m2 (27.04 입주가능)

경기 9억미만아파트

계약(24.08.28)계약금 1,2차 처리

중도금상환 시작일 25.01.

아이 1 (23.01.출생)

신혼부부

첫집 ,무주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및 대출 신청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현재 상황에서 신혼부부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집단대출 후에 개별적으로 대환 대출 형태로 신혼부부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집단대출 실행: 분양사무소에서 안내하는 대로 우선 집단대출을 진행합니다. 이는 중도금 대출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부분의 분양자들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2. 신혼부부 특례대출 대환: 집단대출을 받은 후 입주 시점에 신혼부부 특례대출로 대환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기는 입주를 앞두고 보통 잔금 치르는 시점에 맞추어 대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진행하면 됩니다.

    3.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준비: 대출 신청 시 자산,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신혼부부 특례대출에 필요한 서류(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4. 대출 신청 및 승인 절차: 은행과 상담을 통해 신혼부부 특례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출 승인 후 기존 집단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례대출은 신청 시점에서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충족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 조건을 갖춘 경우 이용 가능하니 대출 시기와 준비를 꼼꼼히 계획하셔야 합니다. 분양사무소와 은행에 사전 문의로 세부 절차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