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금리의 경우에는 만기에 수령을 하게 되면 만기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 금액에 대해서 달 수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2개월짜리 적금을 들 때 100만원짜리로 만기 1200만원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이자가 계산되요
1. 첫달 100만원 * 12/12 * 8%
2.두번째달 100만원 * 11/12 * 8%
3.세번째달 100만원 * 10/12 * 8%
위에서 보시면 결국 들어왔던 금액들은 전부 12개월치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던 달수만큼만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적금 이자는 실제로 전체 원금의 8%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