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반대편 가장자리에 주행방향으로 주차하면 안되나요?
상가앞 도로에서 앞에 주차공간이 없을때 반대편 도로에는 주차공간이 있으면 유턴해서 안오고 바로 중앙선 넘어서 반대편에 주행방향으로 주차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신고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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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당연히 중앙선 침범 위반이 되어 신고 및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차한 후 다시 출발하고자 할 때 역주행이 되므로
도로 통행 방법 위반이 되므로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