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황색점선 정차중에 교통사고 관련
건물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가장자리 주황색 점선 구간에 정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차가 와서 부딪쳣네요 이런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생기나요? 점선구간은 주차는 안되도 정차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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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10%정도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은 점과 말씀대로 황색 점선인 경우 5분이내의 정차는 가능하기 때문에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경우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가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 불법 주,정차로 분류되어 사고시 10% 내외의 과실이 주,정차 차량에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