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임산부석 남자가 앉으면 범죄인가요??
궁금합니다 자리 비면 앉아도 되는건지 큰일나는건지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김인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리가 복잡한 출퇴근시간에 앉자가는거괜찮으나 임산부가오시면 양보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임산부석에 남자가 앉으면
불법은 아니며 범죄가 아닙니다.
권고 사항이지 앉는다고해서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노약자석은 비워 있으면 앉아있다가 노약자 분이 보이면 일어나게 되지만,
임산부석은 겉으로 분간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워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범죄는 아니지만, 임산부석을 남겨 놓는 게 우리 사회의 배려이기 때문에 되도록 앉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노약자 석을 비워 놓듯이 임산부 자리도 비워 놔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임산부석은 임산부와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앉는 자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석에 앉는다면 법에 위반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변에 임산부가 없는 경우라면 임산부석에 앉는 것이 가능하지만 있다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석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반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등의 법적 불이익은 없어요.
교통약자석과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는 인식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임산부석은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논 자리로 비워두는것이 예의 입니다.
일반인이 앉는다고 범죄가 되지는 않으나 민원이 제기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