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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흰죽지225
풋풋한흰죽지22523.06.15

지하철역에 임산부석 남자가 앉으면 범죄인가요??

지하철역에 임산부석 남자가 앉으면 범죄인가요??

궁금합니다 자리 비면 앉아도 되는건지 큰일나는건지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고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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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리가 복잡한 출퇴근시간에 앉자가는거괜찮으나 임산부가오시면 양보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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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임산부석에 남자가 앉으면

    불법은 아니며 범죄가 아닙니다.

    권고 사항이지 앉는다고해서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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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노약자석은 비워 있으면 앉아있다가 노약자 분이 보이면 일어나게 되지만,

    임산부석은 겉으로 분간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워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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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범죄는 아니지만, 임산부석을 남겨 놓는 게 우리 사회의 배려이기 때문에 되도록 앉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노약자 석을 비워 놓듯이 임산부 자리도 비워 놔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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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임산부석은 임산부와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앉는 자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석에 앉는다면 법에 위반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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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변에 임산부가 없는 경우라면 임산부석에 앉는 것이 가능하지만 있다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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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석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반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등의 법적 불이익은 없어요.

    교통약자석과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는 인식을 받을 수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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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임산부석은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논 자리로 비워두는것이 예의 입니다.

    일반인이 앉는다고 범죄가 되지는 않으나 민원이 제기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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