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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2.07.05

지하철 임산부석 앉은 사람 어케 신고하나요??

남자가 버젓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누구한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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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지하철마다 각자 가지고있는 노선이 있는데요 콜센터로 전화나 문자 메세지를 남겨주면 2~3분 내로 확인문자가 왔으며 곧이어 <임산부석을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임산부를 위한 좌석입니다>와 비슷한 안내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해당 안내방송이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된 때부터 가능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해당 열차의 기관사는 다양한 안내 멘트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Q. 신고절차는 어떻게되나?

    비임산부를 발견한 경우 1~8호선 등 서울교통공사의 소속열차는 1577-1234, 9호선은 1544-4009(문자 전용),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코레일 소속 열차는 1544-7769 등의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남겨 알릴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tipick.tistory.com/156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지하철 내 임산부석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임산부석이 배려석인 만큼 비워두기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지속적인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한 문화 정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