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하철에 임산부 전용좌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았을 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지하철에는 임산부 전용좌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았을 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더라도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법률적인 권리의무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등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임산부 배려 좌석을 지정한 조례 등이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전용좌석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률 상으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