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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우리나라 지하철에 임산부 전용좌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았을 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지하철에는 임산부 전용좌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았을 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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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더라도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법률적인 권리의무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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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등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임산부 배려 좌석을 지정한 조례 등이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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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전용좌석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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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률 상으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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