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샵 먹튀로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잘 다니던 필라테스 샵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폐업하게 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환불을 해주겠다며 계좌를 남겨달라하여 남겼는데 환불은 커녕 연락조차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들기리 모여 경찰에 신고 및 민사를 진행중입니다.
아무래도 소액인분들이 많아 변호사나 법무사분을 뫼시기엔 비용이 부담되어
민사소송은진행하였고 필라테스샵 과 자택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총 8분정도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1. 이럴 경우 가압류 신청서를 개인이 각각 개별로 작성해서 진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혹시 홍길동 외 7인과 같은 형식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만약 홍길동 외 7인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인지세는 1만원만 내면 되는게 맞는것일까요? 8명이라면 인지세가 8만원이 드는것인지 단체로 진행시 인지세는 1만원만 드는것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할때는 대표자분을 한 선정하여 위임장 작성하고 진행하였는데 혹 이것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3.또 혹시 위임하여 진행할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인감도장이 필요하단 소리도 있던데, 어떤 서류나 준비물들을 준비해야하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문의하였더니 해당사항은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란 답변만 받아서 알길이 없습니다..
4.가압류 신청서 진행시 인지대,송달료가 드는것은 인지했습니다만,
검색해보니 공탁금(청구금액의 40%정도)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필라테스샵 사장에게 청구하는 금액의 40프로가 비용으로 따로 발생하는것인가요?
5. 채권가압류 신청시 가압류 신청 진술서도 필요할까요?
6.필라테스샵 대표의 주소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 자택에 가압류신청을 하고싶으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해당사항을 합법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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