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 보면 과금성을 중시하여 게임 유저들이 돈을 쓰게끔만 하고 유저들이 원하는 패치나 활동은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운영소홀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기적인 기망 등이 있었는지, 그에 따른 대금의 편취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