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는 불법이나 위법은 아닌걸로 알고있고 게임 약관사 위반이라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b(게임회사)가 a(계정거래 판매자)에게 처벌은 못하지만, 법적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액은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사 약관을 위반한 경우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약관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측에서는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