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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하늘소177
기막힌하늘소17721.03.02

파산중입니다 과정과 기간을알고싶습니다

과거 회생과 회복을 하였으나 미납으로 폐지됐구요

신복위에서 파산신청하여 작년12월31일에 법원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과정이나 기간이궁금하구요

제가차상위계층인데 혹시 추심안오게하는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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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 신청의 경우에는 개인 회생과 달리 금지 명령이 어려워 추심 등을 금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 신청 후 심리 등에는 관할 법원의 사건 정도 등의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대개 2-3개월의 심리

    기간이 소요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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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가 나셨는지 모르겠네요.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조사를 하게 되고 이후 채권자 집회 이후 재산 여부에 따라 환가 등을 거쳐 파산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이후 면책여부가 결정됩니다. 추심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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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동시 신청할 경우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6~8개월이 걸립니다.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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