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작은이구아나184
작은이구아나18422.05.03

파산만 되고 면책은 안되었습니다

먼 이유인지는 몰라고 개인파산을 법무사님께

진행을 하였는데 2년정도나 걸려서 판결이 파산은

되었는데 면책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1년정도 지나서 갑자기 채무자들한테

독촉 우편물이 오는데 그러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계속해서 채무독촉과 압류가 들어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파산 등의 절차에 흠결 등이 없는 것은 아닌지 직접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