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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비 실손 맞을까요? 치과 급여 치료 보상 궁금해요

2세대 실비 실손 맞을까요? 치과 급여 치료 보상 궁금해요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Hi1104)기본플랜Ⅲ

2011.04.15~2088.04.15

현대해상 상품인데요

2세대 실비 실손 맞을까요?

치과 급여 치료 받았는데 기본공제액이 어떻게될까요?

7700원 나왔으면 보상 힘든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급여항목의 치료비가 7,700원이라고 가정시 해당 상품의 자기부담금이 병원급기준으로 1만원이기 때문에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2세대 실손이 맞으시구요. 의원급에서 치료 받았다고 가정하에 급여부분이 1만원이 초과해야

    초과부분에 한해서 보상가능합니다. 따라서 7700원은 자기부담금 미만이므로 보상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원급에서 치료받으셨을 것 같은데 치과진료 급여부분만 보상가능하며

    7,700원 수납하셨으면 1만원이 자기부담금이라 지급보험금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2세대 실손맞으십니다.

    2. 금액이 클시엔 10% 공제, 적을시엔 병원급수에 따라 1~2만원을 공제합니다.

    3. 최소 의원급도 1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7,700원이면 청구해도 나오는 금액이 없습니다.

      왠만하면 2~3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에 청구를 하시게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011년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라면 2세대 실손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알고계신대로 2세대 실손의료비로 치과치료 급여항목에 대하여 실비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기본 공제금이 있기에 7700원으로는 청구하셔도 되돌려받으실 금액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이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병원비에 대한 보장도 공제금액을 고려해야하는데 기본 만원정도를 공제금액으로 봅니다. 약 조제비의 경우 8000원을 기본으로 하고요. 따라서 이번건은 실비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기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2세대 실손의료비로 치아보험은 급여부분만 보장합니다.

    급여부분 -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 상급병원 2만원) 제외한 금액 지급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