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호화로운뱀276
호화로운뱀276

공동명의 분양권 친정엄마로 명의변경

분양권 두개가 있는데

A는 단독 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B는 애초에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B를 친정엄마 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절세하려면 어찌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파트 분양가 약 4억

현재시세 마피 사천 이상

아파트 계약금 및 옵션 계약금 4천+@ 납입 완료

중도금 대출실행으로 6회차까지 실행 완료

비조정 지역

남편 지분을 아내한테 증여해서 단독명의로 변경 후

계약금은 엄마한테 증여/

나머진 매매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아님 모두 매매로 처리해서 엄마에게 매달 이자명목으로 소액이라도 받는게 맞는지…

세금없이 최대한 절세하여 명의변경하고 싶습니다

과정 좀 상세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와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정하려면 어머니의 소득과 직업등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분양권의 세법상 시가 판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라면 남편->질문자님으로 명의를 모두 옮기신 이후에 부모님께 증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분양권은 증여일현재 까지 납부액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