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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도움을주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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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공동명의을 아내에게 증여시 시가인정액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 부부공동명의을 아내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은 1억3천4백이고,시중에 매매가는 2억2천에서 2억5천입니다.

증여기준일 6개월동안 아파트 동일동에는 매매가 없습니다.

다른동에 2억2천 매매가 있습니다.

증여하려는 지분이 시가표준액이 1억3천4백이고,과세표준이 5천7백이면

시가표준액이 1억미만이라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계산이 될까요?

1억 미만이라면 시가표준액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 경우에도 적용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라면 반드시 시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