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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09

해외제품을 사고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제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판매하고싶은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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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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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수입 규제 확인: 해당 제품이 국내 수입 규제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특정 제품은 수입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전 기준 충족: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KC 인증, PSE 인증 등 안전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적 재산권 침해 확인: 제품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상표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 판매 허가: 제품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특정 제품은 판매 허가가 필요합니다.

    • 통관 절차: 제품을 수입할 때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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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수출입시 필요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해당 고유부호를 통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야 하며, 수입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국내판매하시면 됩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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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제품을 구매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 사업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전기통신 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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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통관절차를 거친 후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상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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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로 구매하는 경우에 면세와 일정 수량 내에서는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 수입신고를 하시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수입요건을 예를들자면 식품의 경우 식품검역을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인증을 취득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수입하기전에 사업자등록 및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미리 확인하시어 관세율, 원산지표시, 수입요건 등 제반사항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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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해외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판매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품에 따라 해당 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요건구비대상(검역,추천 등)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고,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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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조달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에 수입금지품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번호를 통해 적법한 수입신고 및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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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 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

    물품의 통관에 관한 방법은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입통관에 대한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suwon/cm/cntnts/cntntsView.do?mi=5002&cntntsId=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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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은 수입요건을 갖출필요가 있는 바 이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판매에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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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통관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직구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및 판매의 기본사항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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