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품 판매에 대한 궁금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해외 제품을 국내로 가져와 인증을 받고 판매를 생각 중 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동일 제품을 인증을 받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해외 제품을 가져와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한다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 요건인 인증 절차를 받고 정식으로 수입 신고 후 관세 등을 납부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품목의 경우 동일성이 입증되는 경우 인증이 면제되는 품목도 있으며, 병행수입 제품은 입증되는 경우 KC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물품을 판매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브랜드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특정조건하 병행수입 등이 허용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적인 판매가능여부는 해당 물품의 판매자 등에가 문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에서의 판매는 특정회사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KC인증은 인증의 주체에 따라 해외 제조사(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와 국내 수입자가 인증을 받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2) 해외 제조사가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자 누구든지 제조사가 받은 인증내역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3) 한편, 수입자가 인증을 받는 경우, 각 수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말씀하신 상황은 3)의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5) 인증대상물품에 대해서 인증을 안받는 것이 문제라 봅니다. 동일 제품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수입/인증후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특허등록된 상품으로 병행수입이 불가할 경우 인증과 상관없이 수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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