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KC인증은 인증의 주체에 따라 해외 제조사(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와 국내 수입자가 인증을 받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2) 해외 제조사가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자 누구든지 제조사가 받은 인증내역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3) 한편, 수입자가 인증을 받는 경우, 각 수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말씀하신 상황은 3)의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5) 인증대상물품에 대해서 인증을 안받는 것이 문제라 봅니다. 동일 제품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수입/인증후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특허등록된 상품으로 병행수입이 불가할 경우 인증과 상관없이 수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