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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남자
차칸남자22.11.19

대통령 탄핵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대통령 탄핵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요즘 많은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분이 탄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큰것 같습니다. 탄핵절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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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2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합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시 국회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을 할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탄핵을 재판 판결 합니다 박근혜 때 사례가 좋은 사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우선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취임 이후에 행한 '위법'행위입니다.

    무능력이나 측근들의 부패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탄핵소추가 두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선법 위반, 헌법72조위반,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소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위법' 행위라는 것도 국헌 질서를 문란케 할정도의 위반행위를 의만하다고요.

    즉 자잘하게 위반한 것으로 탄핵은 심했다는 거죠.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인해 국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때, 국무위원들,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 판사들이 대상인 경우, 재적 1/3이상이 발의해야 합니다. 반면 대통령의 경우 재적 1/2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보고합니다.

    탄핵 의결은 대통령의 경우 재적 2/3이 찬성해야 하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재적 1/2가 찬성해야 합니다.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대상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나서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합니다.

    이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인인데, 7인 이상이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대상자는 파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탄핰소추안이

    발의된건 2번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초기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의 3분2가

    발의해야 하며 이 때부터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

    국무총리가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의를 하여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헌재에서도 과반수가 탄핵에 반대한다면

    대통령 직무정지가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