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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동물 보호 활동은 주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서 담당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복지와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동물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관리 및 시행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 방지, 동물의 복지 증진, 그리고 반려동물 및 동물 관련 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에도, 환경부가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멸종위기종 보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물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향상과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