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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잘난여새231
잘난여새231

저는 지금 보호관찰중 입니다.

현재 저는 보호관찰중입니다. 보안직에 종사하다가 집행유예로 인한 제약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달에 집행유예가 끝나는데 다시 보안직에 복귀할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인한 제약에 집행유예 만료시 복귀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없이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호처분으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제한 명령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제한 명령이 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위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