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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서우아빠42
건우서우아빠4223.03.24

주차장선의 크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주차장 선이 내마음대로 만들수 있는건지..아니면


법적으로 어느정도 크기가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디는 너무작아서 차가 빠져나오는데...어디는 적당하고


어디는 크고..법적으로 마음대로라면..모두 작게 만들거


같아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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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주차장선의 크기는 국가마다, 지방마다, 도시마다, 또는 개별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량의 크기와 주차공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크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주차장선의 폭이 보통 9피트(약 2.7미터)에서 10피트(약 3미터) 사이이며, 길이는 18피트(약 5.5미터)에서 20피트(약 6미터) 사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의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1979년 처음 주차장법에 규격이 도입된 당시 정해진 규격은 너비2.5m*길이5.5m였습니다.

    미국의 주차장 규격을 참고해 지금 봐도 좁아보이진 않는데요.

    문제는 차량 보급 대수가 늘어나고 좁은 국토 면적 등으로 비효율성이 지적되면서

    1990년대 초반에 너비2.3m*길이5m로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너비2.5m*길이5.1m로 변경(확장형 주차장 기준) 되었고

    2017년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해 2019년 3부터 새로 설치되는 일반형 주차장의 경우

    너비2.5m*5m, 확장형은 2.6m*5.2m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명한뻐꾸기232입니다.

    주차장선의 크기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법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해진 크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차장선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길이: 5미터 ~ 5.5미터

    • 폭: 2.4미터 ~ 2.75미터

    이는 차량의 크기와 주차장의 유효 넓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장애인용 주차장과 일반 주차장의 크기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이 또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네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는 너무 작다고 하신 곳은 이전 규정이라

    그때는 주차장의 크기도 작았기에 그 규정대로 만들어서 작은 것으로 생각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에 빠진 꿀쥬입니다.

    넵 "주차장법령"이라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법령은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주차장선 크기는 점점 커져 가는 상황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